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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사고보험금 청구 및 접수안내

      청구 구비서류 다운로드


      • ※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는 경우 '인터넷옵션-고급탭-URL 경로를 UTF-8로 보내기' 항목에 체크 후 사용.

        ※ 그 외 필요하신 구비서류는 그외기타서류를 클릭하여 필요하신 서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6월 1일 사고보험금 청구를 위한 동의서가 변경되오니 변경된 양식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유형별구비서류 안내

      공통서류 : 기본(필수) , (필요시)추가서류 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기본
      (필수)
      청구서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청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시)
      추가서류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인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종피보험자 보장상품 주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재해사고 시 <재해 입증서류>
      •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2.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3.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5.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 7. 자살: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 고객확인서
      사망 : 공통서류(기본, 추가), 사망(선택, 추가) 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사망 선택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추가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 공통서류(기본, 추가), 장해(선택, 추가)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장해 선택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경우 진단서 및 추가 서류
      추가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판독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 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사고(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시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유의 (보험가입약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 -1995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 까지 가입
        • -1999년 2월 1일 ~ 2005년 3월 31일 까지 가입
        • -2005년 4월 1일 ~ 현재 까지 가입
      진단 : 공통서류(기본, 추가), 진단(기본, 암, 뇌졸증, 심근경색, 기타)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진단 기본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졸증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심근경색 초진기록부,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 결과검사지, 심초음파결과지 등)
      기타 해당 질병에 따른 진단근거 서류 (예: 말기간질환의 경우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뇌파검사결과지 등)
      • 각 진단명이 '의증'일 경우 해당 안됨에 유의 (예: 폐암 의증 등)
      입원,수술,골절,통원: 공통서류(기본, 추가), 입원(선택), 수술(선택), 통원(선택), 골절(선택)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입원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병명 기재 필수, 예: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수술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② 진단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필수)
      통원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이 포함된 서류 (예: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통원일자 기재 필수)
      골절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 판독결과지
      ③ 진단서 (골절부위 명시)
      • 입원의 경우
        • 선천성 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품별 입원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조건 상이( 예, 재해입원급여금: 재해로 입원시에만 보장)
        • *단계별입원비, 간호비 확인서류: 진료비 영수증
      • 수술의 경우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만 해당됨에 유의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수슬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골절의 경우
        • 병적 골절(예:관절염에 의한 대퇴골절 등)은 재해골절에 해당 안됨에 유의
        • 2006년 4월 이후 상품에서 `치아파절`골절은 보장에서 제외됨에 유의
      치아치료 : 구분, 구비서류 셀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치아치료 기본  치아치료확인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추가 *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치 전후의 파노라마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주요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 치아촬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치아보험 주요 안내사항
        치아보험 보장 내용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입니다. 감액기간, 연간한도,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아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주요 안내사항
        • 보철치료보장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 한 경우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보철치료 시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치료보험금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보험금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치 한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때, 2년 미만인 경우 연간 3개 한도로 지급하며, 연간 한도 초과 시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 치료의 경우 해당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의 경우 해당 영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를 받고 임프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시술을 받은 경우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치아보존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인레이ㆍ온레이, 레진), 크라운치료 주요 안내사항
        • 보존치료 및 크라운치료보장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보존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크라운 치료보장은 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아촬영보험금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보장은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급합니다.(치석제거 치료 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주요치주질환치료보장은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장합니다.
        • 치아 촬영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치아촬영을 받았을 경우 보장합니다. (치아촬영 1회당 지급합니다.)
        • 건강보험 미 적용시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실손 : 공통서류(기본, 추가), 입원의료비(기본, 선택), 외래실손(기본), 처방조제(기본)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입원의료비 기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확인되는 서류제출 예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선택 ① 진단서
      ②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외래실손 기본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일자별/진료과별 구분 제출
      ② 2017년 4월 이후 계약: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자별/진료과별 구분 제출)
      ③ 병명확인서류: 진료차트, 통원확인서, 진단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합산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병명확인 서류를 생략하고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대체 가능.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단명을 청구서에 기재.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병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반복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요청 가능.
      처방조제 기본 ① 약제비계산서: 일자별/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② 병명확인서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 ※ 실손의료비는 타사에 중복가입 되어있는 경우 타사와 비례보상 되며, 또한 보상제외 의료비로 인해 실제로 병원에 납입한 의료비보다 실손의료비가 적게 지급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입원(실손)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조건
          •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 -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 통원(실손)의 경우
        •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청구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발급 비용이 없으며, 통원 진료 시에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 단,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이 동일상병당 10만원 이하 시 병명확인서류 생략가능
            (보험금청구서상 진료받은 진단명을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반드시 기재)
          • -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A의원 청구시 각각 기재
          • *병명확인서류 첨부 대상: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치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대상(신설)
          • - `17년 4월 이전 계약: 비급여 5만원 이상(진료비영수증 장당)
          • - `17년 4월 이후 계약: 첨부(진료비영수증 장당)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조건(신설)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 만 있는 건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개인)실손의료비를 가입한 고객이 본인이 가입한 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하면서, 중복 가입된 타보험사(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에 관련서류 전부를 전송 요청시 청구된 보험금 청구서류 일체를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개인 실손의료비, 생명/손해보험사에 한함.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서비스 안내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예외대상>
          •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②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③ 별도 심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④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⑤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⑥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⑦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아토피치료 : 구분, 구비서류 셀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아토피치료 기본  아토피증명서  ◈아토피증명서

      전체

      전체 : 공통서류(기본, 추가), 사망(선택, 추가), 장해(선택, 추가), 진단(기본, 암, 뇌졸증, 심근경색, 기타), 입원(선택), 수술(선택), 통원(선택), 골절(선택), 입원의료비(기본, 선택), 외래실손(기본), 처방조제(기본)구분 별, 구비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기본(필수) ① 보험금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③ 청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 시) 추가서류 통장사본 (사전 미등록 계좌인 경우)

      ※ (필요 시) 추가서류

      1.배우자, 자녀 등의 종피보험자 보장상품: 주피보험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3.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4. 재해사고 시: <재해 입증서류>

       가)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나)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다)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라)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마)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바)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

       사) 자살: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5. 고객확인 주기가 도래한 경우 : 고객확인서 (또는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고객확인 진행)

      사망 선택 ①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원본
      ②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및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기재)
      추가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사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 선택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로 대체가능한 경우 진단서 및 추가 서류
      추가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X-ray 판독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 안구 적출(적출일자, 부위명시):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수술기록지
      진단 기본 진단서 (진단명, 질병분류 코드 포함)

      조직검사결과지

      • - 백혈병: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 뇌/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 - 간: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졸증 CT, MRI 등 방사선 판독 결과지
      심근경색 초진기록부,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심전도결과지, 근효소 결과검사지, 심초음파결과지 등)
      기타 해당 질병에 따른 진단근거 서류 (예: 말기간질환의 경우 MRI 또는 CT 판독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 뇌파검사결과지 등)
      입원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병명 기재 필수, 예: 입·퇴원확인서)
      ② 진단서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
      수술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수술확인서)
      ② 진단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필수)
      통원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통원일이 포함된 서류 (예: 통원확인서)
      ② 진단서 (통원일자 기재 필수)
      골절 선택 ① 진단명 (질병분류코드),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 의사소견서)
      ②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 + X-ray 판독결과지
      ③ 진단서 (골절부위 명시)
      치아치료 기본 치아치료확인서, 치과진료기록 사본
      추가 *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 영구치 발치 전후의 파노라마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주요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 치아촬영: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입원의료비 기본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병명확인되는 서류제출 예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선택 ① 진단서
      ② 진단명 (질병분류코드) ,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 입퇴원확인서)
      외래실손 기본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일자별/진료과별 구분 제출
      ② 2017년 4월 이후 계약: 진료비 세부내역서 (일자별/진료과별 구분 제출)
      ③ 병명확인서류: 진료차트,통원확인서,진단서,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합산 청구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병명확인 서류를 생략하고 진료비계산서(영수증)로 대체 가능. 의료기관에서 확인한 진단명을 청구서에 기재.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은 병명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함.
      *반복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요청 가능.
      처방조제 기본 ① 약제비계산서: 일자별/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② 병명확인서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아토피치료 기본  아토피증명서
      • 청구내용에 따라 별도의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며, 필수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전용상담 사고보험금 접수센터(1588-4404)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팩스 청구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100만원 이하만 접수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이용한 보험금청구FAX는 300만원이하 이용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 범위: 피보험자별 지급총액 100만원 이하는 사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금은 지정수익자 통장으로 지급하며 위임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2항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안내(유선, 서면 등)을 진행하오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손 의료보험 통원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병원에서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통원치료 후 병원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병원 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 및 발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없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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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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