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유형 선택
- 질병: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
- 일반상해: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필수 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홈페이지, 모바일웹, 모바일앱으로 보험금 청구 시 상기 서류 제출 불필요
-
기본
-
큰글씨
-
단체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대리인이 청구 시
위임장 원본(인감날인)발급처보험회사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처주민센터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발급처보험회사
-
[현대해상] 위임장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산재사고발급처근로복지공단
- 군복무중 사고발급처군부대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발급처법원
- 기타 상해사고발급처공공기관
-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
교통상해의 경우 [교통상해 필요서류]에서 확인
메뉴 바로가기
-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